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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과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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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5-26 1,3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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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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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비도 주륵주륵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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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이 한주중 가장 따분한 요일이라고 하네요...
>
> 오늘도 신입 안전관리자는 사소한일에 머리싸메고 고민하고있습니다...
>
> 저희현장에서 3개업체가 작업을 하다가...
>
> 2개 업체가 타절되고...
>
> 마지막 남은 업체가 모든공정을 떠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
> 그래서...재계약을 하다보니...
>
> 안전관리비가 제 예상보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
> 공무팀에 물어보니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이 있어서...
>
> 재계약시 그내용을 반영하여 총공사금액이 늘어났다고하네요...
>
> 업체 공사금액은 늘어나고...저희 공사금액은 FIX구요...
>
> 그럼 저희쪽 안전관리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
> 아니면...발주처에 초과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웬만해서 발주처에서는 초과되는 부분을 더 주지 않습니다.
늘어난 총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셔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
(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밖에 비도 주륵주륵내리고...
>
> 목요일이 한주중 가장 따분한 요일이라고 하네요...
>
> 오늘도 신입 안전관리자는 사소한일에 머리싸메고 고민하고있습니다...
>
> 저희현장에서 3개업체가 작업을 하다가...
>
> 2개 업체가 타절되고...
>
> 마지막 남은 업체가 모든공정을 떠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
> 그래서...재계약을 하다보니...
>
> 안전관리비가 제 예상보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
> 공무팀에 물어보니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이 있어서...
>
> 재계약시 그내용을 반영하여 총공사금액이 늘어났다고하네요...
>
> 업체 공사금액은 늘어나고...저희 공사금액은 FIX구요...
>
> 그럼 저희쪽 안전관리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
> 아니면...발주처에 초과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웬만해서 발주처에서는 초과되는 부분을 더 주지 않습니다.
늘어난 총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셔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
(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