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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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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르    11-06-0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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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
> >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 >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하루 근무하고 끝인 경우도 허다 합니다)
> >
> >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일용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 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
>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 전
>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을 한다고 할때 일용직은 하루 동안만 일하고, 일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신규채용자 교육은 8시간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요.. 8시간을 안 채우고 적당히 교육을 하고 서류상은 8시간으로....

여러가지로 이 site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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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11-06-02 · 2.1k · 0
▶ 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2011-06-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11-06-02 · 1.9k · 0
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1-06-02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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