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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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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02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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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 >
> > >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
> > >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참고로 하루 근무하고 끝인 경우도 허다 합니다)
> > >
> > >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 따라서, 일용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 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 >
> >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 전
> >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
> > 또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 신규채용자교육을 한다고 할때 일용직은 하루 동안만 일하고, 일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신규채용자 교육은 8시간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요.. 8시간을 안 채우고 적당히 교육을 하고 서류상은 8시간으로....
>
> 여러가지로 이 site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8의 하단에 있는 라. 특별교육의 우측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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