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이번 검찰합동점검...
금번 검경 합동점검은... 5월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남발을 많이 할듯 합니다.
아무튼 현장, 서류 잘준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요~
2011-06-13, "에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는 6월 7일날 공문오고 17일까지 점검기간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 >
> > 그리고 오늘 13일 아침에 점검나온다고 전화가 오던데요
> >
> > 점검때만 되면 항상 불안하네요..ㅜㅜ
> >
> >
>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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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할 수 있어요??
2011-06-10, "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현재 토목분야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 5년 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기술사 취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사(예전 산업안전기사 1급) 취득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4년이상 근무
하였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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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합동점검 받을때 뭐 준비해야되나요?
음...대상 현장으로 선정된것 같습니다.
현장안전시설과 안전관련 서류 모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검색하시면 여러답변이 나오는데 참조하세요~
준비 잘하시면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처리하시기를...
2011-06-10, "에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 안전관리자 3년차입니다.
> 이번 검찰합동 점검 대상이라고 팩스 2번, 등기 1통 왓습니다.
> 대상 현장으로 선정된거죠?
> 아놔~
> 검찰합동점검 받어보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 뭐부터 준비해야되는지 미치겠습니다.
> 저랑 똑같이 통보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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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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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더라
도 나중에 노동부에서 취하한 사유를 조사(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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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근로자가 요양 신청서를 취하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고 하면 산재은폐까지도 갈수가있습니다.
근로자 분께 사업장내에서 다친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2011-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더라
> 도 나중에 노동부에서 취하한 사유를 조사(전산)하는 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 2011-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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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추락대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전도방지용인 아웃트리거가 되는 것처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등받이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07, "2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입니다.
> 지상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야하는데..
> 단차는 5m입니다..
> 콘크리트 벽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하였는데..
> 오르고 내릴때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철제형 등받이(영구적)를
> 설치했습니다.
> 내역에는 고정식 사다리만 있습니다... 등받이는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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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락방지...
저는 답변과 조금 다른 의견 드립니다.
추락방지용 등받이 보다는..
완강기나 생명줄 설치(로립사용) 사용으로 추락방지 하심이..
효율적이지 않을지...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1.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상 상단부 내민 길이(60cm 이상)
2.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 설치 기준 높이 (7m 이상 시)
3. 등받이 상단부 설치 기준 높이 (1.1m 이상)
등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06-07, "2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입니다.
> 지상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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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영상
한국산업안전공단 동영상서비스를 참조바랍니다.
요러가지 공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904
건설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2071
2011-06-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영상 자료 다운 받을수 있나요?
>
> 아시는 곳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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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구조검토서!!
2011-06-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현장에서 가설물(비계,동바리 등)을 설치할때 법적으로 구조검토서를 원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요?
> 만약 제출하게 된다면 높이가 얼마 이상부터 제출 하는지요?
>
> 많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가설물(비계, 동바리 등)을 설치할 때 법적으로 구조검토서를 원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회사의 자체규정에 있거나 공사계약 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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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하루 근무하고 끝인 경우도 허다 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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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2011-06-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
> >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 >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하루 근무하고 끝인 경우도 허다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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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6-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 > >
> > >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
> > >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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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격방지장치 과태료가?
과태료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양벌규정으로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이 같은 벌금으로 맞습니다.
2011-06-02,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 전격방지장치 미 설치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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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 업무 관련 (건설업) 문의
2011-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근골격계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도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최근 검찰합동점검에서 근골격계 유해조사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 나오고 있다고 해서...
> 건설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유해요인조사), 제271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를
참조바라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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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에 대한 안전율 ?
어떠한 작업을 말하는 것인지...아니면 어떠한 재료의 안전율을 말하는 것인지? 뜬금없이 작업에 대한 안전율이라니...
2011-06-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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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
2011-06-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이상 현장소장의 관리책임자 선임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 하는지? 또한 직무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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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드립니다.
장기적 : 현장사무실, 창고 등 준공 전까지 가는 시설...
단기적 : 외부비계, 흙막이, 시스템동바리 등 공종이 완료되면 해체하는 시설...
2011-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현장에서 단기적 가설설비(임시시스템) 과 장기적 가설설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 많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그럼 언제나 안전제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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