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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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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6-09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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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더라
도 나중에 노동부에서 취하한 사유를 조사(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한번 찾아가보세요. 가실때 음료수 1box는 기본이겠죠
>
> 산안법에는 시청까지 보고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급공사일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있구요. 아니면 법령과는 상관없이 선임계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와 얘기한번 해보세요
>
> 2011-06-08, "양원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처음에 착공계로 했었는데
> > 중간에 바뀌어서 변경신고하려고합니다.
> > 노동부에는 변경신고 하였고
> > 노동부는 2주이내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 >
> > 1시청도 역시2주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 아님 시청에 안전관리자변경신고를 안해도되나요?
> >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싶습니다..
> >
> > 2요양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고 취하하였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하라고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다친지증명이안되서 요양신청서를 취하하는경우
> > 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내야되나요?
> > 요양신청서로 갈음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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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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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11-06-2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11-06-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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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8 · 1.9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11-06-2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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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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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
11-06-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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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급사업에 있으서 협의체 및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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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ㅔ... 가능합니다용! 스티커 형식 제작도 가능 합니다요. (규격, 내용 등은 기준을 검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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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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