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짚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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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8-20 1,3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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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작을 반장등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짚크레인조작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의하면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시(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또한, 동규칙 별표6에 의거 각종크레인 작업 자격취득에는 3개월 동안 이론 및 필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을 보유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은
자격자, 직업훈련 이수자 또는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짚크레인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조건에 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자격,
이수,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작을 반장등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짚크레인조작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의하면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시(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또한, 동규칙 별표6에 의거 각종크레인 작업 자격취득에는 3개월 동안 이론 및 필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을 보유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은
자격자, 직업훈련 이수자 또는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짚크레인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조건에 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자격,
이수,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