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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용품에 따른 사진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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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13    1,4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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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하루 무사고를 기원하며 더운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 날씨가 무척 덥네요,.,이제 장마라고 하는데..항상 건강하시구요..
> 다름이 아니옵고..안전관리비를 매월 취합하여 정산하다가 보면
> 협력업체에서 올라오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사진이 첨부되어서 잘 올라옵니다.하나라도 안올라오면 안전관리비 안준다고 하면서
> 반협박을 하면 잘 가져다가 주죠..
> 그런데, 원청에서 일하다가 보면 매월 꼭 사진이 용품중에 없는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대충 명칭하고 수량만 적어서 마감을 하는데..
>
> 꼭!!!무슨일이 있어도 용품에 맞게 수량이 나오도록 사진이 함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와 함께 첨부가 되어야 하는건지..
>
> 다들 보면 그 지역 근로감독관이나 누구냐가 문제고..후에 대외점검 나왔을때 그냥 꼬뚜리 안잡힐려면 사진이 함께 있는게 좋다고 하는데.
>
> 어디를 보아도 꼭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고 없는것 같은데..
>
> 꼭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건가요?
>
> 법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답변을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그리고 사진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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