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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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6-16 1,4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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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기준이 공사공정률 50~70%사이는 5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 써졌고 70~90%는 7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
>
> 그럼 지금 공정률이 51프로 일경우
>
> 안전관리비도 50프로 이상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까지는 안전관리비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기준이 공사공정률 50~70%사이는 5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 써졌고 70~90%는 7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
>
> 그럼 지금 공정률이 51프로 일경우
>
> 안전관리비도 50프로 이상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까지는 안전관리비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