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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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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3 1.7k 0

본문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는 법적 조치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 법적 조치가 있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 한가지 올해초 항만 준설에 사용되었던 건설기계 및 그 인부들이 지금 또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선시공 사유로 인해 또다른 준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올초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현 공사현장을 떠났는데요. 다시 공사로인해 그 인원이 그대로 재 투입되는 상황인데 . 신규 채용자교육을 해야 하는지,??
> 지금 공정은 치환모래 투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시공으로 인해 준설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선시공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작업변경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 답변 부탁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 의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따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위반시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2. 법규를 찾아보니 해당질문에 대해 신규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이 면제(특례)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항만 준설에 투입한 근로자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현장에 재투입하게 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
재실시에 해당이 되고, 현재 치환모래 투하 공정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항만 준설공정에 투입을
하게되면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 현장에 있어서는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을 실시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의거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9 페이지
Q & A 목록
A : 특수건강검진

08-1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을해야할직종이 어떤직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04-08-19 · 1.8k · 0
A : 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08-19,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04-08-19 · 1.9k · 0
A : 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08-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



04-08-12 · 1.7k · 0
A : 산재처리 순서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생보고...



04-08-11 · 2.1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08-10,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04-08-11 · 2.4k · 0
A : 안전관리 6시그마 추진사례가 있는지

08-09, "큰스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6시그마를 추진하라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 6시그마를 안전관리에 추진한 회사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6시그마가 수익성 창출인데... >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6시그마를 > 프로세스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에서 초기화면 좌측에 있는 학술정보검색 시스템을...



04-08-09 · 1.6k · 0
A : 도와주세요

08-08,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아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 제가 아직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읍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이 안된 상태라 선임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여? > 만약 안된다면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만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제가...



04-08-09 · 1.4k · 0
A : 자체검사~~~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04-08-07 · 1.7k · 0
A : 변경신고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



04-08-07 · 1.3k · 0
A : 변경신고

08-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산...



04-08-07 · 1.3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08-06,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탁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8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18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8-06 · 1.5k · 0
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



04-08-06 · 1.7k · 0
A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08-05,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되는지요? 확실히 않됨



04-08-05 · 1.7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점

수평 낙하물방지망의 해체시점은 자재,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의한 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겠지요. 낙하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시까지 유지함이 좋겠지요. 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수평 낙하물 방지망 헤체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08-05 · 1.8k · 0
A : 안전교육계획서

08-04,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데.. 제가 안전교육계획서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는 이제 2주됐구여.사수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읍니다. > 대충 들어갈 내용은 알겠는데.. 샘플이나 양식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04-08-0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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