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페이지 정보

   술사 작성일11-06-23 994 0

본문

건설안전 기술사
+ 토익 600~700점
+ 경력 6~7년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Q & A

Q & A 목록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11-06-29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11-06-29 · 1.5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11-06-28 · 1.7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11-06-29 · 2.1k · 0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



11-06-29 · 1k · 0
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1-06-27,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무재해시간을 매일 근로자수 곱하기 10시간해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감리단 직원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무실 여직원과 감리단 여직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태풍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현장은 무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11-06-27 · 2.2k · 0
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11-06-24 · 2k · 0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혹시 이것 아닌가요?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H(Hearty Safety:가족사랑에 바탕을 둔 감성안전관리) ▶ A(Autonomic Safety: 현장과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 P(Planned Safety: 위험이 사전에 관리되는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 ▶ P(Professional Safety...



11-06-24 · 1.7k · 0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세미나 자료 중.. System Attitude Fundamentals Experience Time You Have a good day.. 2011-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 > > 혹시 이것 아닌가요? > >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 H(Hearty Safety:...



11-06-26 · 1.7k · 0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11-06-24 · 1.4k · 0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



11-06-24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



11-06-24 · 1.7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06-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11-06-24 · 1.6k · 0
A : 지정병원 만들기..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줄겁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나 공상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1-06-23,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된지 별로안되서요.. > > 여러 안전관리자분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 > 보통 지정병원은 현장과 가장가까운곳으로 만드는데....



11-06-23 · 1.7k · 0
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



11-06-23 · 2.4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기술사 > + 토익 600~700점 > + 경력 6~7년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11-06-23 · 1.2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011-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안전 기술사 > > + 토익 600~700점 > > + 경력 6~7년 >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 36정도라면 어떨까요?



11-06-27 · 1.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