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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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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6-24 1,1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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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물 미비로 인해서 타 현장 작업차량이 사고나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
> > 궁금하고 아울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물 미비로 인해서 타 현장 작업차량이 사고나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
> > 궁금하고 아울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