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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짱 작성일11-06-24 1.4k 0

본문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니 안한다는식이니 안전관리비를 공사내역에 안태웠지만 협력업체에서 해야할 의무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않았기때문에 원청에서 해야할일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청에서 안전에관한 해야할일을 협력업체에게 시켜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예로 간판 점검등)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담당자를 제가 지명하여 지시를 내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글이 난잡하네요 히히 꼭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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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11-06-29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11-06-29 · 1.5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11-06-28 · 1.7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11-06-29 · 2.1k · 0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



11-06-29 · 1k · 0
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1-06-27,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무재해시간을 매일 근로자수 곱하기 10시간해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감리단 직원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무실 여직원과 감리단 여직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태풍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현장은 무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11-06-27 · 2.2k · 0
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11-06-24 · 2k · 0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혹시 이것 아닌가요?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H(Hearty Safety:가족사랑에 바탕을 둔 감성안전관리) ▶ A(Autonomic Safety: 현장과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 P(Planned Safety: 위험이 사전에 관리되는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 ▶ P(Professional Safety...



11-06-24 · 1.7k · 0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세미나 자료 중.. System Attitude Fundamentals Experience Time You Have a good day.. 2011-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 > > 혹시 이것 아닌가요? > >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 H(Hearty Safety:...



11-06-26 · 1.7k · 0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11-06-24 · 1.4k · 0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



11-06-24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



11-06-24 · 1.7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06-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11-06-24 · 1.6k · 0
A : 지정병원 만들기..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줄겁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나 공상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1-06-23,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된지 별로안되서요.. > > 여러 안전관리자분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 > 보통 지정병원은 현장과 가장가까운곳으로 만드는데....



11-06-23 · 1.7k · 0
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



11-06-23 · 2.4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기술사 > + 토익 600~700점 > + 경력 6~7년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11-06-23 · 1.2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011-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안전 기술사 > > + 토익 600~700점 > > + 경력 6~7년 >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 36정도라면 어떨까요?



11-06-27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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