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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27 1,693회 0건

본문

2011-06-27,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무재해시간을 매일 근로자수 곱하기 10시간해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감리단 직원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무실 여직원과 감리단 여직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태풍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현장은 무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여직원은 공사원가의 구성 상 간접노무비에 해당이 되어 무재해일수에 산입이 되지만
감리단 직원은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에 문의바랍니다.


2. 새로히 개정이 된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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