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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1-06-28 1,291회 0건

본문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맞나요...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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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0,78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11-06-28
10,786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11-06-28
10,785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1-06-29
10,784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1-06-29
10,78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1-06-28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1-06-28
10,781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1-06-29
10,780 답변 감사합니다. 11-06-29
10,779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1-06-27
10,778 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1-06-27
10,777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11-06-24
10,776 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11-06-24
10,775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11-06-24
10,774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11-06-24
10,773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11-06-26
10,772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11-06-24
10,771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11-06-24
10,770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11-06-24
10,769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11-06-24
10,768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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