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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29 2.3k 0

본문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맞나요...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개 또는 동시에 상관없이
ES 작업 또는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인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800억원 미만이 되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단,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힙니다.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8 페이지
Q & A 목록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첨부파일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1 · 3.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11-06-29 · 1.7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11-06-28 · 1.9k · 0
▶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11-06-2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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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11-06-24 · 2.3k · 0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11-06-24 · 1.5k · 0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



11-06-24 · 1.7k · 0
A : 도급업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2011-06-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급사업에 있으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원청근로자가 공장장님 포함하여 22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원청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도급업체는 3곳이 있는데 A사 : 52명 > B사 : 15명 > C사 : 9명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협...



11-06-22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하여 이것이 일반건설공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11-06-1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 2011-06-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11-06-16 · 1.7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2011-06-16,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기준이 공사공정률 50~70%사이는 5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 써졌고 70~90%는 7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 > > 그럼 지금 공정률이 51프로 일경우 > > 안전관리비도 50프로 이상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



11-06-16 · 2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표지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ㄴ ㅔ... 가능합니다용! 스티커 형식 제작도 가능 합니다요. (규격, 내용 등은 기준을 검색하여...) 2011-06-16, "착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6-16 · 3.1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에 관한 문의!! <--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

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니깐 3개월안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 제가 검색보니깐 산업안전연수원(?) 여기 밖에 안나오는데...정녕 여기 > > 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 혹시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지회나 아니면 경북쪽에서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요ㅠㅠ 출장비도 드럽게 안줄텐데 ㅠㅠ > > 암튼 타 ...



11-06-1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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