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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작성일11-06-29 857회 0건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 > 맞나요...
>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별개 또는 동시에 상관없이
> ES 작업 또는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인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
> 되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물론, 반대로 800억원 미만이 되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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