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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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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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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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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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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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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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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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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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1-06-27,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무재해시간을 매일 근로자수 곱하기 10시간해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감리단 직원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무실 여직원과 감리단 여직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태풍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현장은 무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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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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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혹시 이것 아닌가요?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H(Hearty Safety:가족사랑에 바탕을 둔 감성안전관리)
▶ A(Autonomic Safety: 현장과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 P(Planned Safety: 위험이 사전에 관리되는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
▶ P(Profess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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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세미나 자료 중..
System
Attitude
Fundamentals
Experience
Time
You
Have a good day..
2011-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
>
> 혹시 이것 아닌가요?
>
>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 H(Hear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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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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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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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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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06-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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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정병원 만들기..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줄겁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나 공상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1-06-23,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된지 별로안되서요..
>
> 여러 안전관리자분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
> 보통 지정병원은 현장과 가장가까운곳으로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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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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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기술사
> + 토익 600~700점
> + 경력 6~7년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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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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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011-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안전 기술사
> > + 토익 600~700점
> > + 경력 6~7년
>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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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정도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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