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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1-06-29 1.7k 0

본문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전도 관리(총무)업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총무업무가 대부분으로 여기시면 될듯한데 아마 안전과 함께 총무(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게 향후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도급업체도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소속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원청 입장에서는 도급업체의 사고예방도 중요한 업무로 비춰지기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조금은 필요할겁니다.
원청회사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도급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안전활동을 하게끔 이끌어가시면서 회사에 필요한 다른 총무(관리)업무를 보시면 님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
>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정도?라 합니다.
> >
> > 1. 이런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되는거에요? 필요없는거에요?
> >
> > 2. 도급업체 관리하면서 안전활동 하는건가요?
> >
> > 3. 도급업체에서 산재사고 접수되면 면접본 회사가 아니라 도급업체로
> > 노동부에 건수가 올라가나요??
> >
> > 질문이 두서업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 >
> > 35명 사무직이 있는 회사에 4개의 도급업체(250명=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하는일이 무슨일인지 여쭙니다.
> >
> > 자꾸 총무쪽으로 일한다고 엮드라구여(면접시...)
> >
> > 무더운 날씨에도 귀사의 작업자에 대해 힘껏 노력하시는 선배님의 노력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 저도 빨리 선배님의 뒤를 이어가고 싶네요
> >
> > 안전인이 되고픈 후배 올림.



Q & A

전체 8,560건 169 페이지
Q & A 목록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



11-07-04 · 1.6k · 0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첨부파일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1 · 3.3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산재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2주에 걸쳐 산재병원에가서 x-ray, ct까지 찍어봐도 > 늑골에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자 > 3주차 되는날 자기 혼자서 큰병원에가서 > mri를 찍은자료를 다시 산재병원으로 가져가서 >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억지로 받었다...



11-06-30 · 1.5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산...



11-06-30 · 1.5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11-07-08 · 1.5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06-30 · 1.9k · 0
AD
A : 근로자 건강검진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



11-06-30 · 1.8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작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 > 20...



11-06-30 · 1.9k · 0
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이번에 도급내역 보면서 갑자기 실행과 시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지더군요 > > 공사과장에게 물어봐도...



11-07-01 · 2.3k · 0
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2011-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노동부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소장님이 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안전한지 이제막 1달되서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네요 > 혹시 신청하신 선배님 계시면 이메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glorytou@네이버 입니다.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9번 자료인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



11-06-29 · 1.6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



11-06-28 · 1.7k · 0
▶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



11-06-29 · 1.7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11-06-2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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