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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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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1-06-30 1,381회 0건

본문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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