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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7-01 3.3k 0

첨부파일

본문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8 페이지
Q & A 목록
▶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첨부파일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1 · 3.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11-06-29 · 1.7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11-06-28 · 1.9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11-06-2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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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11-06-24 · 2.3k · 0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11-06-24 · 1.5k · 0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



11-06-24 · 1.7k · 0
A : 도급업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2011-06-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급사업에 있으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원청근로자가 공장장님 포함하여 22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원청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도급업체는 3곳이 있는데 A사 : 52명 > B사 : 15명 > C사 : 9명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협...



11-06-22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하여 이것이 일반건설공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11-06-1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 2011-06-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11-06-16 · 1.7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2011-06-16,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기준이 공사공정률 50~70%사이는 5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 써졌고 70~90%는 70프로이상 써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 > > 그럼 지금 공정률이 51프로 일경우 > > 안전관리비도 50프로 이상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



11-06-16 · 2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표지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ㄴ ㅔ... 가능합니다용! 스티커 형식 제작도 가능 합니다요. (규격, 내용 등은 기준을 검색하여...) 2011-06-16, "착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6-16 · 3.1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에 관한 문의!! <--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

2011-06-15, "이제는1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에서 안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기사로 들어온지라 선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니깐 3개월안에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 제가 검색보니깐 산업안전연수원(?) 여기 밖에 안나오는데...정녕 여기 > > 가 아닌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 혹시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지회나 아니면 경북쪽에서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요ㅠㅠ 출장비도 드럽게 안줄텐데 ㅠㅠ > > 암튼 타 ...



11-06-1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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