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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모턱끈 작성일11-07-04 1.6k 0

본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적일겁니다. 구성원은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 그게 또한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
> 2. 근로자가 말을 안합니다...
>
> -> 대부분 근로자위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 발언을 하라고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 너무 난감해 하지 마시고..현장 안전관리를 하시면서..
> 반복 지적사항,작업방법/작업환경 개선사항,건강관리 관련..
> 현실적으로 현장에 필요한(아니면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간섭되는.)
> 즉, 구성원이 말을 하면 알아 들을수 있는 내용들...(Forum??)
> 몇 가지 주제를 미리 선정하셔서.. 님께서 자료,정보를 제공하신 후
> 그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시는 방법을 해보심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
>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힘들겠다.. 하신다면...
> 전 근로자를 상대할수 있는 정기교육 시간을 비롯해서...
>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편하게 얘기할수 있는 시간도 될수 있습니다.)
> 건의 사항, 아니면 현장에 개선되야할 사항들..질문하시면..
> 쏟아 지실겁니다. 현장의 불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
> 그 중에서 찾아서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
> 3. 협력사 소장 참여도가 떨어진다..
>
> -> 힘드시죠? 참여도가 떨어진다는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 협의체를 주관을 누가 하는지.. 현장소장님의 참석여부는?
> 단지 참석에 의미를 두심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게 아니라면... 현장소장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 (협력사 소장님들은 사업주 대리인 입니다.)
> 현장소장님의 힘을 빌어서.
> 각 협력사 본사에 공문 보내어 사업주 참석 시키십시오.
> 미 참석시 담당PM이든 현장소장이든 대리인이라도 보낼겁니다.
> 또한 참석 했을시 문제점들 다시한번 꺼내어 본다면..
> 아님 미 참석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 무엇보다 님의 현장소장님 마인드가..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 이상, 헛소리 지껄여 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2011-07-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안보협의체.위원회 대신 2개월에 한번씩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되는군요
> >
> > 첫번째는 근로자가 6개월에 한번씩을 바뀌는것 같아서 제대로된 위원회 구성이 안되네요
> >
> > 두번째는 근로자들 말을 안합니다. 의견좀 제시하라고 하면 아무도 말안하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가네요
> >
> > 세번째는 하청소장이나 원청 소장이나 적극적인 첨여를 안한다는것.
> >
> >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이때까지 제대로된 협의체회의 한번 못해봤습니다.
> >
> > 요즘은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참석자명단에 사인하고 사진찍고만 갑니다. 원청소장도 당연한것 처럼 아무말도 안하구요
> >
> > 제가 묻고싶은 질문은 많은 선배님들 현장도 저와 같은 입장인지를 묻고싶습니다.
> >
> > 아니면 제가 능력이없어 제대로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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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



11-07-04 · 1.6k · 0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첨부파일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1 · 3.3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산재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2주에 걸쳐 산재병원에가서 x-ray, ct까지 찍어봐도 > 늑골에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자 > 3주차 되는날 자기 혼자서 큰병원에가서 > mri를 찍은자료를 다시 산재병원으로 가져가서 >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억지로 받었다...



11-06-30 · 1.5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산...



11-06-30 · 1.5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11-07-08 · 1.5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06-30 · 1.9k · 0
AD
A : 근로자 건강검진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



11-06-30 · 1.8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작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 > 20...



11-06-30 · 1.9k · 0
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이번에 도급내역 보면서 갑자기 실행과 시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지더군요 > > 공사과장에게 물어봐도...



11-07-01 · 2.3k · 0
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2011-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노동부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소장님이 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안전한지 이제막 1달되서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네요 > 혹시 신청하신 선배님 계시면 이메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glorytou@네이버 입니다.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9번 자료인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



11-06-29 · 1.6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



11-06-28 · 1.7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



11-06-29 · 1.7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11-06-2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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