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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동도급의 경우 노사협의체 구성 및 진행사항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7-20 2.0k 0

본문

2011-07-20, "SAFETY_P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에서 전기공사 중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초짜 안전인 입니다.
>
> 계약형태는 원청이고요 A회사 지분 70%, B회사 지분 20%, C회사 지분
>
> 10% 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저는 A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
> 있습니다.저의 현장 범위가 넓어서 지형에 따라 회사를 구분지어 놓았
>
> 습니다. 그리고 C 회사의 지분만 따져도 공사금액은 20억이 넘는 상황
>
> 입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노.사 협의체의 구성원을 어떻게 조직을 해야 하는
>
> 지요? (같은 회사 개념으로 묶어서 봐야하는지...분리해야하는지...)
>
> 제가 초짜라 노사 협의체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행이나 회의
>
> 내용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
> 고수님들 마뉘 도와 주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몸보신 잘 하셔서 여름 잘
>
>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3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사 협의체의 구성 및 안전관련서류 정리 등은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 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3개사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16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 (예)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60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됩다는거죠??? 하..........다행.....^^;;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교육시간도.........ㅡ.ㅜ 선임되어 있는데 교육을 3주나 받으라니.........에휴 암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1-11-24 · 1.7k · 0
A : 퇴직공제 서류문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한 서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2011-11-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공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요.. > 은행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 을말하는 건가요? > 아니면 건설협회 인가에 등록해서 내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11-11-23 · 1.3k · 0
A : 퇴직공제 서류문의

관리에서 신고하는겁니다 관리 여직원이 주로 하죠 2011-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한 서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 > 2011-11-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퇴직공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요.. > > 은행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 을말하는 건가요? > > 아니면 건설협회 인가에 등록해서 내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11-11-23 · 1.3k · 0
A : 퇴직공제 서류문의

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시행하는것으로 공사 내역서에 보면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협력사도 10억 이상이 되면 자체로 신고 할 수잇고요 기성 청구때 관련 서류를 받은 만큼 실정산해주면 돼요 원청사가 모두 관리 할수도 있고요 자세한것은 공제회 홈피가보세요 간단한거니 두려워하지마시고 해보세요



11-11-23 · 1.2k · 0
A : 공사중교통처리공

2011-11-2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한게있어 조언얻으러 왔습니다. 단가산출서에 공사중교통처리공 있잖아요 예를들어 공사중교통처리공에 pe드럼 198개와 윙카1900m 등등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pe 드럼 100개를 구입하여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설계에 잡혀있는 수량은 안전관리비로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pe드럼 198개를 넘어서서 298개를 사면 198개 외에 100개는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는...



11-11-21 · 1.6k · 0
A :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에 관하여

2011-1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국에 건설현장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안전인들은 더 없이 긴장해야 할겁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요번 동절기대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 점검항목중에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사법처리 한다고 하던데 이 조립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푸집동바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 정확하게...



11-11-21 · 1.9k · 0
A : 워킹타워 설치시 추락방지망 설치 유무

2011-11-18, "짱짱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이나 취수탑등의 공사시 워킹타워와 캔트리바(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시 추락및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되나요.. > 설치와 해체 작업자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는 교량 등에서 상하 이동 시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설계단의 답단 고정 및 유지, 전층 수직방망 유지, 하부 전도방지 조치 및 벽이음 설치, 하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



11-11-18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11-11-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에 1인 선임인건 알고있는데 > > 120억이 VAT 포함인가요? > > 공사금액 110억인데 VAT포함하면 120억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1.8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법적 선임대상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목현장은 공사금액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11-11-17 · 1.3k · 0
A :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2011-1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



11-11-18 · 1.4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1-11-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때부터 현장 준공 시까지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1.3k · 0
A :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ㅋㅋ 비온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네여~ 건강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완전 독한놈입니다!!ㅋㅋ 2011-11-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때부터 현장 준공 시까지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11-11-18 · 1.3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현장과 회사명은 이니셜로 표현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 및 제출일정등은 해당 현장 안전팀에 도움 을 요청하심이 빠르실겁니다.^^;;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에 있는 EDISON PROJET 현장에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삼성과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11-11-17 · 1.6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 현장에있습니다. > s사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jinkakaka 네이버메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



11-11-17 · 1.8k · 0
A : 사업주간 협의체

예 2011-1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업주간 협의체를 매월개최하고 있는데 소장외에 다른 직원들을 모두 참석시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11-11-1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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