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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이스팩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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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7-20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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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볕 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서기에 현장에서
> 일하시는 근로자들 볼때 마다 조금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파서 아이스팩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하지만 ... 궁금해요
> 답변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아이스팩도 같은 취지로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자외선 차단 쿨토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회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10093, 접수일자 09-09-21, 처리일자 09-09-28
-- 생략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염정·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이)·작업용 쿨토시 -- 생략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생략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생략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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