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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안전 작성일04-08-25 1,0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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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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