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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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나!? 작성일11-07-21 1,1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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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무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1-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 따라서, 님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무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1-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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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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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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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 따라서, 님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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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