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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25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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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3호]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2호]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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