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5 1.5k 0

본문

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3호]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2호]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9 페이지
Q & A 목록
A : 특수건강검진

08-1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을해야할직종이 어떤직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04-08-19 · 1.8k · 0
A : 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08-19,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04-08-19 · 1.9k · 0
A : 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08-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



04-08-12 · 1.7k · 0
A : 산재처리 순서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생보고...



04-08-11 · 2.2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08-10,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04-08-11 · 2.4k · 0
A : 안전관리 6시그마 추진사례가 있는지

08-09, "큰스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6시그마를 추진하라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 6시그마를 안전관리에 추진한 회사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6시그마가 수익성 창출인데... >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6시그마를 > 프로세스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에서 초기화면 좌측에 있는 학술정보검색 시스템을...



04-08-09 · 1.6k · 0
A : 도와주세요

08-08,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아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 제가 아직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읍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이 안된 상태라 선임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여? > 만약 안된다면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만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제가...



04-08-09 · 1.4k · 0
A : 자체검사~~~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04-08-07 · 1.7k · 0
A : 변경신고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



04-08-07 · 1.3k · 0
A : 변경신고

08-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산...



04-08-07 · 1.3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08-06,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탁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8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18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8-06 · 1.5k · 0
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



04-08-06 · 1.7k · 0
A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08-05,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되는지요? 확실히 않됨



04-08-05 · 1.7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점

수평 낙하물방지망의 해체시점은 자재,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의한 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겠지요. 낙하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시까지 유지함이 좋겠지요. 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수평 낙하물 방지망 헤체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08-05 · 1.8k · 0
A : 안전교육계획서

08-04,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데.. 제가 안전교육계획서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는 이제 2주됐구여.사수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읍니다. > 대충 들어갈 내용은 알겠는데.. 샘플이나 양식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04-08-04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1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