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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5 1.6k 0

본문

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3호]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2호]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51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4-09-09 · 2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0 · 1.4k · 0
A : 조달청 물가산정기준

09-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중인데 > 쉽지가 않네요 > 안전관리비 계획을 잡는데 > 안전용품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 조달청 물가산정기준을 자료로 첨부할까 합니다. > > 제가 옛날에 책자에서 본듯 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홈페이지에서 찾아도 자료가 없어서... > 부탁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조달청 가격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정부구매 물자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및 자료다운로드 하러...



04-09-09 · 1.6k · 0
A : 근로자 건강진단

09-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 채용시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04-09-08 · 1.6k · 0
A : 질문 두가지

09-08,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이싸이트를 여러가지로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 1.안전기원제를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상차리는 비용과 현수막,행사후 다과류정도인가요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2.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은 법적으로 반기1회인 자체점검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일일점검이나 주간,월간점검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일일점검을 할 경우 결재란...



04-09-08 · 1.8k · 0
A : 안전관리비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



04-09-0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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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



04-09-07 · 1.9k · 0
A : 안전관리비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04-09-08 · 2k · 0
A : 공정율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에서 말하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기준금액은 안전관리비 x ...



04-09-06 · 1.8k · 0
공정율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4-09-07 · 1.4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09-07,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08 · 1.5k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유지를 요구합니다. > 안전 보호구는 지급받고 있지만 안전보조원 및 안전관리자, 안전반장 > 비용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04-09-06 · 1.9k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나는건, 원청사에서는 발주처에 저희회사에서 투자되는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하여 자신들이 챙기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주니 , 이런게 원도급사의 행포가 아닐런지요 , 정산을 못해주면 안전관리비 투자를 해라는 소리를 하지말던지 다른회사도 이런식이라면 이게 정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 지지 않겠습니까?



04-09-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유류비를 정산할 시 일반적으로 세액을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은...



04-09-04 · 2.1k · 0
A :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 ?

09-04,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하고,낙하물방지망하고 해깔려서요 > 같은건가요 ? > 사진하고 설치규정 알수 있을까요 ? >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망은 일반적으로 그물코 크기가 10cm 미만으로 사람 등의 수직적인 추락을 막기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고,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은 일반적으로 그물코 크기가 2cm 미만으로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여 상부의 재료 및 잔재 등이 하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입니다. (낙하물방지...



04-09-0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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