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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가?    11-08-01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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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ㅋㅋ

2011-08-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
> 또한, 원청이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3.항처럼 유권해석을
> 하였습니다.
>
>
> 2. 따라서, 上記 1.항과 下記 3.항을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
>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그 금액으로 물품을 사고 동 물품이
>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협력업체에 있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3. 노동부 관련 회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
>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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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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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
11-08-09 · 3.2k · 0
A : 일일안전작업지시서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2011-08-02, "박여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
11-08-02 · 2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11-08-01 · 1.9k · 0
▶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ㅋㅋ 2011-08-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8-0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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