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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페이지 정보

   오선발 작성일11-08-09 3.1k 0

본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요... 그런데 수직방호망을 긴결히 설치하여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최하단 방호선반만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요. 궂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따라야 할까요...
>
> 그리고 러셀망과 수직방호망이 다른것인지...어떤곳에 보면 러셀망은 일반 분진망보다 다소 강도가 있으나 안전망으로는 사용할수 없는걸로 되어있고..
> 또 어떤곳에는 러셀망=수직방호망의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것 같고...
>
> 헷갈리네요...ㅡㅡ



Q & A

전체 8,830건 1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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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용 동영상자료 어디가면 많이있어요

한국산업안전공단 동영상서비스를 참조바랍니다. 요러가지 공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904 건설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2071 2011-11-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 주고 싶은데 > 마땅한 영상 자료가 없네요 어디가면 좋은 동영상 자료가 있을까요 > 공단 홈피에도 몇가지 없더라고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 아님 메일로 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kk1331@hanm...



11-11-30 · 1.4k · 0
A : 안전실명제카드 관련 문의

가설전선, 교반기, 투광등, 교류아크 용접기,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철근벤딩기 및 커팅기, 고압분무기, 이동식사다리, 이동식틀비계(B/T 비계), 크게는 렌탈(고소작업차), 건설기계(덤프, 백호, 롤러, 도져 등)의 장비작업 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2011-11-29,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라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도 >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주시는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실명제 카드를 작성하여 각 공 도구들에 > 붙여야 하는데요... > 어떤어떤 장비들이 ...



11-11-30 · 2.4k · 0
A : 풍향계(바람자루) 사용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 시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풍향계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 적용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11-29,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계(바람자루)를 현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시에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 풍향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풍향계(바람자루)가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11-11-30 · 1.9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



11-11-29 · 2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



11-11-29 · 2.1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



11-11-30 · 2.1k · 0
A : 먹 튀기기때 먹물 MSDS 포함되나요?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락카도 MSDS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29 · 3.9k · 0
A : 안전관리자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S사 협력업체에서 일을하게 된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 저희가 S사와 현장작업을 처음하는데 안전관리자가 해야될 서류가 > 너무 많네요... >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업무를 같이 할수있는 사람 한명을 더 뽑으라고 > 하는데요. >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S사관련경력 환영) > 월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를 좀알려주세요.. > 답변내용에 부적합하다면 > jinkakak...



11-11-2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S사 안전관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양식이랑 작성 요령등 상세하게 알려줄껍니다.



11-11-28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첨부파일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6의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총칙 --...



11-11-28 · 1.6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현장소장은 있는 것이 좋구요~ 근데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라굽쇼? 이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라로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으로 해 놓지 않는다면...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일 노동부에서 현장 동절기 일제점검 을 오는데요. > 안전관리자 (소장) 가 지금 자리를 비운상태로 이번주 수요일에 > 복귀예정입니다.. > > 혹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가 그날 꼭있어야 ...



11-11-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11-11-25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



11-11-24 · 1.6k · 0
A : 공도구 점검 문의요.

2011-11-24,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 점검 받을때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나요? > 고속 절단기, 인버터 용접기, 전기선 함마드릴 등등 이요 >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름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24 · 3.5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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