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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페이지 정보

안전세상-꿈 작성일04-08-26 1,135회 0건

본문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안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집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

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이 근로자및 차량 장비의 안전 보건을 위한 것이

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타인, 또는 제 3자를 위한 시설물이라면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왕초보안전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타법 다시말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

비로는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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