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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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유지를 요구합니다.
> 안전 보호구는 지급받고 있지만 안전보조원 및 안전관리자, 안전반장
> 비용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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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나는건,
원청사에서는 발주처에 저희회사에서 투자되는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하여 자신들이 챙기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주니 , 이런게 원도급사의 행포가 아닐런지요 ,
정산을 못해주면 안전관리비 투자를 해라는 소리를 하지말던지
다른회사도 이런식이라면
이게 정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 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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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시...
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유류비를 정산할 시 일반적으로 세액을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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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재산출
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해야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 관급자재비 등)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대상액이 구분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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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09-01,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라서 그러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 도급내역서 보면
> 어디어디까지가 재료비에 들어가고
> 어디어디까지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기타 이렇게 있고요
>
> 도급내역서 보면
>
> 각공사금액 소계 항목과 간접노무비등을 포함한 순공사비가 있습니다
>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비계,부가가치세들을 포함한
> 도급액이 있고요
>
> 거기다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로 사용되는데
>
>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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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 너무 억울 할 듯 싶습니다.
>
> 그것도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을 해왔는데,
>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건설기술인협회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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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안전관리비 사용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 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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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8-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서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결속을 케이블타이로 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사용하는 케이블타이가 다른 용도의 목적(전기 및 설비재료의
묶음, 현장사무실내의 전선 묶음 등)과 연계성이 없고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KOSHA CODE C-0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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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내 근무하는 초보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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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공장내 증설공사를 위해 shop 제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내 운반하는 탱크로리, 각종 운반차량이 현장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shop 제작장에서 작업하다가 이동중에 근로자가 차량사고가 날뻔한 아차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내 속도 기준은 20km/h이하입니다만 워낙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shop 제작장앞에 설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차량안전사고에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항목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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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안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집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
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이 근로자및 차량 장비의 안전 보건을 위한 것이
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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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08-26, "안전세상-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안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 도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집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
>
> 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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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용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에 사용되는 신호용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모두 행복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용 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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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을 이용바랍니다.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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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감리단에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 정산하여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노동부감독관의 의견만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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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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