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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용 전반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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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1-08-14    1,0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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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과 취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일과 외국인(구직자)이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는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업체 규모에 따라 외국인 사용가능인원을 배정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2주정도의 내국인 구인 노력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 2~3주전에는 신청은 해야...그 외 어려운부분은 없습니다.)

*특례고용확인서 발급 업체와 H-2 자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확인 (체류자격, 체류기간 확인)
(F-2거주, F-5영주 한국인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가능)

- 건설업취업 교육 수료 후 구직등록 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하셔야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개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취업인정증명서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정도 관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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