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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8-17 2.7k 0

본문

2011-08-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하도급업체에게 작성해서 가지구오라구했는데.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쓰지도 안쿠 제출을 했네요.
>
> 작업계획서 내용을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내용으로 쓸말이
>
> 없습니다.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
>
> 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한 어디서 내용을 찾아봐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대로 기술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제목에 대해 어떻게 현장에서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조금더 확장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인양 및 운반 장비 운전자와 작업자 간의 신호방법 등 사전 조율
(자재 위에 있을 때 인양금지 등)
- 신호수 지정 등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와이어로프와 슬링벨트의 자체 점검 및 파기기준 준수
- 2줄 걸이 시행
- 신호수 지정 및 반경 내 접근금지 등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적치높이 준수(2단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중량물 운반차량 후진 시 신호수 지정,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 중량물 운반 기계 후사경, 후진경보음, 최상부에 경광등 설치 및 뒤에 자석식 협착방지봉 설치 등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SLAB 위에 적치 시 적재하중 준수 : 거푸집 슬래브 위 작업하중(150kgf/㎡) 이내 관리
- 적치높이 준수(2단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기타 등등......,

-------------------------------------------------------

2011년 7월 6일 통합이 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생략 --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65 페이지
Q & A 목록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11-09-01 · 1.9k · 0
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11-08-30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11-08-27 · 2.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11-08-27 · 1.7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11-08-27 · 2.4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11-08-2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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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에 받아야하는데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



11-08-23 · 1.9k · 0
A :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에서 QHSE를 시행 한다고 현장에서 OUTLINE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전 제일 > kkk1331@hanmail.net 메일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 회사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및 안전업무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관한 연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현장 ...



11-08-23 · 1.5k · 0
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22 · 1.8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



11-08-22 · 2.2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착공일부터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정 안 되면 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하면 됩니다. 가설사무실 차리고 현장 EGI 휀스 설치하는 것은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 서...



11-08-29 · 1.8k · 0
A : 근로자휴게시설

2011-08-22,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 몽골텐트를 구입한 후 설치 하려 합니다 > 휴게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닥에 골재 포설(폐골재)을 하기위한 골재값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호우로 인해 휴게시설 자리에 지반이 진흙탕이 되어 순수 근로자 안전휴게시설을 위한 골재 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



11-08-22 · 1.9k · 0
A : 작업계획서 통합양식 질의

2011-08-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금년 7월 6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사전조 > > 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양식이 통일된것같던 > > 데요, 통합된 양식(차량계+하역운반+줄량물취급작업계획서)과 샘플 양식 > > 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11-08-21 · 1.9k · 0
A : 교육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자는 특별교육만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 하시면 신규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1-08-1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비계공이 왔을때 > 신규채용자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해야되자나요~ > 두개다 해야되나요? > 아니면 특별안전교육만해도 되는건가요? > > 현재 신규채용자문진표+사인지는 특별안전교육으로 만들고 있는데 >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1-08-18 · 1.7k · 0
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2011-08-1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원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이구요 > 협력업체 10개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 > 1. 협력업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8시간 다 교육해야되나요? > > : 그렇다고해서 협력업체 들어오시는 분은 일용직이 아니고 > > 업체 직원 소속입니다. > > 2. 또한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 이분들도 저희(원청에서)가 신규채용자 교육 시켜야 되는건가요??? > > ...



11-08-1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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