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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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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8-17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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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원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이구요
> 협력업체 10개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
> 1. 협력업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8시간 다 교육해야되나요?
>
> : 그렇다고해서 협력업체 들어오시는 분은 일용직이 아니고
>
> 업체 직원 소속입니다.
>
> 2. 또한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 이분들도 저희(원청에서)가 신규채용자 교육 시켜야 되는건가요???
>
>
> ****** " 이럴경우 8시간 다 하는 건가요? "********
>
> 정말 안전 혼자서 하려니 막막합니다.ㅠㅠ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님이 계시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와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시공사)가 원청이 되는 것이고 님이 계시는 제조업체는 발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설업체(시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발주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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