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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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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11-08-17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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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명확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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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1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원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이구요
> > 협력업체 10개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 >
> > 1. 협력업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8시간 다 교육해야되나요?
> >
> > : 그렇다고해서 협력업체 들어오시는 분은 일용직이 아니고
> >
> > 업체 직원 소속입니다.
> >
> > 2. 또한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 > 이분들도 저희(원청에서)가 신규채용자 교육 시켜야 되는건가요???
> >
> >
> > ****** " 이럴경우 8시간 다 하는 건가요? "********
> >
> > 정말 안전 혼자서 하려니 막막합니다.ㅠㅠ
>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꾸벅;;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님이 계시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와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시공사)가 원청이 되는 것이고 님이 계시는 제조업체는 발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설업체(시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발주자로서 관리감독을
>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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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60건 166 페이지
▶ 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와우~!! 명확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꾸벅^^ ----------------------------...
11-08-1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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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
11-08-06 · 3.1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망종류가 많죠?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안전망 시스템망 멀티망 러셀망 등이 있는데 안전망/시스템망은 추락방지용...
11-08-07 · 1.9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
11-08-09 · 3.2k · 0
A : 일일안전작업지시서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2011-08-02, "박여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
11-08-02 · 2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11-08-01 · 1.9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ㅋㅋ 2011-08-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8-0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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