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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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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8-22    1,2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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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 몽골텐트를 구입한 후 설치 하려 합니다
> 휴게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닥에 골재 포설(폐골재)을 하기위한 골재값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호우로 인해 휴게시설 자리에 지반이 진흙탕이 되어 순수 근로자 안전휴게시설을 위한 골재 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휴게시설 내부 바닥에 포설할 골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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