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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건설선배로서... 작성일11-08-27 2.3k 0

본문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올해 12월인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또 자격증을취득해도 취직이 될까도 불안합니다.
>
> 필기는 대학생때 한번 합격한 적이 있구여(실기를 안봤어여)
>
> 현재 필답형,작업형 실기랑,필기 미리 공부해 두고 있는데..
>
> 안전감시단 같은데두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한지요?
>
> 하루라도 빨리 일하면서 경력 쌓고싶은데...자격증 없이도 일단 취직이가능할런지요?
>
> 1, 자격증 없이는 아예 취직 자체가 불가능 한가요?
>
> 2, 좀 늦더라도 자격증 취득하면 31살(만29)나이인데 그 나이에도 신입으로 취직이 가능할런지요? 안전공학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한지요?
> 1군 현채직도 가능한지요?
>
> 3, 31살부터 일을 시작해도 순차적으로 경력을 쌓고 자기개발하면 안전감시단- 협력업체- 현채직- 프로젝트직- 정규직까지도 가능한지요?
>
> 4,만약에 건축이나 토목일을 하다가 건설안전자격증을 취득해서 건설안전쪽으로 전향하면 기존에 있던 건축이나 토목경력은 인정안해주는건가여?
>
> 5,현재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두개 취득목표로 엑셀,파워포인트 숙달연습 하고 있는데 캐드도 공부해야 하나요?
>
> 너무 늦은 나이에 도전일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전감시단은 가급적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시단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인식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무시를 하기도 하며 자존심이 센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기사 취득한 후 경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산업기사보다는 건설안전기사를 선호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안전공학 전공자와 비 전공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축 또는 토목전공자+건설안전기사 소지자가 건설회사에서는 최우선입니다.
건축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안전기사가 있으면 조금 늦은 나이에도 1군 상위권을 제외하면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로 경력을 쌓은 후 나중에 1군 상위권도 경력직으로 노려 볼 수 있습니다.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 건설안전보다는 건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축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건설안전은 사람과 접해야 하는 일이 건축보다 더 많기에 이것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감시단, 협력업체, 현채직, 프로젝트직은 가급적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2군업체 또는 1군 하위업체 신입 정직으로 갈 수 있으며 여기에 건축기사까지 있다면
더욱 더 유리합니다.

31살에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 있으면 자격증으로 볼때 나쁜 스펙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많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는 요즈음은 기본이지요...
그리고 캐드까지 한다면 더 좋겠지만 일이 많아지는 등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 정도만 되도 괜찮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76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



11-09-17 · 3.5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11-09-01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11-08-27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11-08-27 · 1.6k · 0
▶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11-08-27 · 2.3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11-08-2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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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에 받아야하는데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



11-08-23 · 1.9k · 0
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22 · 1.8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



11-08-22 · 2.1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착공일부터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정 안 되면 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하면 됩니다. 가설사무실 차리고 현장 EGI 휀스 설치하는 것은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 서...



11-08-29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 책 추천이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책자는 노문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법령 내용이 조금씩 자주 바뀌지만 기본뼈대는 대부분 큰차이가 없으므로 구입한 책자는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법령이 개정될때마다 책을 살 수는 없겠지요) 개정되는 내용은 이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을 하시고 전문 등 전체적인 것(3단보기, 한글파일 등)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08-07,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 책 추천좀 해주세요 > 법규에 대한 해석 위주로 된 최신책 추...



11-08-08 · 1.7k · 0
A : 일일안전작업지시서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2011-08-02, "박여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판 829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829번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02 · 2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력이란 말은 곧 업무 skill 이라 할 수 있겠죠 제조업 안전관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교육(정기,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검사, 현장점검(위험기계 방호장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관리), 안전작업 계획서 등 당장은 없어도 되지만 산재가 발생되었거나 노동부 점검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 미리 챙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죠 이 처럼 안전업무를 몸으로 접해 보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만 선임해 놓고 다른 업무를 보셨다면 타 회사에 안전관리 업무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



11-07-26 · 1.9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을 적자면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이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경력이라 해야 하지 않을꺼 싶네요.. 보통 기업들이 좋아하는게 눈에 보이는 먼가를 좋아하잖아요.. 선임조건이 안되지만, 안전관리 남들보다 잘하더라도 기업입장에 사람을 뽑을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랄테니까용.... 죄송해욧, 먼가 도움 드리고 싶은데..ㅠ..ㅠ 2011-07-26, "안창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했는데 지금 일하는 분야가 안전분야가 아니고 조업입니다 > 하는일은 제철소에서 ...



11-07-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남았으면, 수거해와야져~ 기성줄때 쓴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아마도여....ㅋ 2011-07-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현재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협력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원청 컨소시엄 주간사에서 집행을 하고 각 협력사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막판에 정산할때 각 협력사가 내려가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



11-07-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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