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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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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8-30 1,412회 0건

본문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 현장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
> 이때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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