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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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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9-15 1,3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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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올해는 군별로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인 101개 업체(1군은 11개 업체)의 전 현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는 입건·수사를 의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올해는 군별로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인 101개 업체(1군은 11개 업체)의 전 현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는 입건·수사를 의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