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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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1-09-16 1,3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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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위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이란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위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이란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