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11-09-16     1.7k    0

본문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위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이란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


 

Q & A

전체 8,829건 157 페이지
A : kosha 18001 취득에 관하여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현제 4년째 kosha18001 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유지하...
11-12-15 · 1.1k · 0
A : 안전관리비 응급약품에 대해
 

2011-12-14, "김원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있...
11-12-14 · 2.6k · 0
A : 보호수와 노거수
 

2011-12-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걸리는 보호수와 노거수 있는데요. 보호휀스...
11-12-14 · 1.6k · 0
A : 과거 산재 처리 유무
 

기본적으로 확인불가 입니다. 산재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자체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11-12-13 · 1.3k · 0
A : 제설보관함
 

2011-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모래 등 제설작업으로 인한 자재는 안전관...
11-12-13 · 1.6k · 0
A : 해외 출장 및 파견자에 대한 안전지침...
 

2011-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11-12-12 · 2.3k · 0
A : 해외 출장 및 파견자에 대한 안전지침...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2011-12-12, "운영자" 님이 쓰...
11-12-13 · 1.4k · 0
A : 노동부에서 질의회신 어디서 찾죠?
 

2011-12-12, "질의회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말고 안전과 관련된 질의회신 어떻게...
11-12-12 · 1.4k · 0
A : 비계설치시 계단 통로와 낙하물방지망 기준
 

2011-12-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교대 둘레로 비계설치하고 오르내릴수 있도록 계...
11-12-12 · 2k · 0
A : 비계설치시 계단 통로와 낙하물방지망 기준
 

운영자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짱입니다요~!
11-12-12 · 1.5k · 0
A : 리프트 안전관리비 항목 문의
 

2011-12-09,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만 현장이라 저번달부터 리프트 > 를 한대 사용...
11-12-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법적으로 문제없음. 간혹 발주처에 미련한놈들이 객끼부리는겁니다. 130억원 공사현장에 무슨 고급등급 안전관리...
11-12-08 · 1.9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동변상련.............흑흑.... 저도 지금 현장에 선임되기 전에 앞 선임자가 특급이었거든요......
11-12-0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절단기는 절단기 날만 가능할듯 하고요 용접기는 안되고 용접봉만 가능할듯 합니다. 그리고...
11-12-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1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안전인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
11-12-08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42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