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9-17     3.2k    0

x첨부파일

본문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최근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위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또 더 하위인 고시와 지침 등으로 자세히 나타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질의회시 등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1. 우선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를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위 내용과 법적기준 등에 의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불 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 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가 됩니다.


4. 참고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57 페이지
A : kosha 18001 취득에 관하여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현제 4년째 kosha18001 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유지하...
11-12-15 · 1.1k · 0
A : 안전관리비 응급약품에 대해
 

2011-12-14, "김원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있...
11-12-14 · 2.6k · 0
A : 보호수와 노거수
 

2011-12-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걸리는 보호수와 노거수 있는데요. 보호휀스...
11-12-14 · 1.6k · 0
A : 과거 산재 처리 유무
 

기본적으로 확인불가 입니다. 산재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자체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11-12-13 · 1.3k · 0
A : 제설보관함
 

2011-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모래 등 제설작업으로 인한 자재는 안전관...
11-12-13 · 1.6k · 0
A : 해외 출장 및 파견자에 대한 안전지침...
 

2011-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11-12-12 · 2.3k · 0
A : 해외 출장 및 파견자에 대한 안전지침...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2011-12-12, "운영자" 님이 쓰...
11-12-13 · 1.4k · 0
A : 노동부에서 질의회신 어디서 찾죠?
 

2011-12-12, "질의회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말고 안전과 관련된 질의회신 어떻게...
11-12-12 · 1.4k · 0
A : 비계설치시 계단 통로와 낙하물방지망 기준
 

2011-12-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교대 둘레로 비계설치하고 오르내릴수 있도록 계...
11-12-12 · 2k · 0
A : 비계설치시 계단 통로와 낙하물방지망 기준
 

운영자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짱입니다요~!
11-12-12 · 1.5k · 0
A : 리프트 안전관리비 항목 문의
 

2011-12-09,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만 현장이라 저번달부터 리프트 > 를 한대 사용...
11-12-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법적으로 문제없음. 간혹 발주처에 미련한놈들이 객끼부리는겁니다. 130억원 공사현장에 무슨 고급등급 안전관리...
11-12-08 · 1.9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동변상련.............흑흑.... 저도 지금 현장에 선임되기 전에 앞 선임자가 특급이었거든요......
11-12-0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절단기는 절단기 날만 가능할듯 하고요 용접기는 안되고 용접봉만 가능할듯 합니다. 그리고...
11-12-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1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안전인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
11-12-08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4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