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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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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9-17 2,51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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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최근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위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또 더 하위인 고시와 지침 등으로 자세히 나타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질의회시 등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1. 우선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를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위 내용과 법적기준 등에 의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불 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 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가 됩니다.
4. 참고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최근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위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또 더 하위인 고시와 지침 등으로 자세히 나타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질의회시 등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1. 우선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를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위 내용과 법적기준 등에 의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불 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 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가 됩니다.
4. 참고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