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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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9-18 1,16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9-17, "운반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 퀵배송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로프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퀵배송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 퀵배송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로프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퀵배송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