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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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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9-19 1,1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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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윗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와 같은 문구는 없고 질의 회시집에서 찾아본 문구인데
>
> 고시나 지침에 있는 문구 있가요?아니면 노동부가 유권해석한 경우인가요?
>
> 마지막으로 첫번째 질문에서 답은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
>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근 공사비가 150억이 넘었으니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14일 이내 노동부에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세세한 것은 다 법령으로 포괄할 수가 없어 질의회시 등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로
설명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50억
이(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넘는 경우 그 날자로부터 14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윗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와 같은 문구는 없고 질의 회시집에서 찾아본 문구인데
>
> 고시나 지침에 있는 문구 있가요?아니면 노동부가 유권해석한 경우인가요?
>
> 마지막으로 첫번째 질문에서 답은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
>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근 공사비가 150억이 넘었으니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14일 이내 노동부에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세세한 것은 다 법령으로 포괄할 수가 없어 질의회시 등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로
설명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50억
이(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넘는 경우 그 날자로부터 14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