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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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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씨~ 11-09-19 1,3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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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질의내용]
>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
>
>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하수급인B와 각각 별개로 지도업체를 계약하여야 하는지...
>
> 이경우수와
>
> 총공사금액 : 500억원 토목공사에서
> 원도급인 : 50억
> 하수급인A : 230억
> 하수급인B : 220억
>
> 이경우수의
>
> 상황에서 원도급인으로 법적인 안전관리자 미선임 요건에는 포함되는데
> 현장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가할것으로 보이는데..
> 이 경우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총공사금액이 230억원이고 토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이라면
하수급인A는 1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원도급인 40억+하수급인B 20억=60억원에 대해서는 원도급인이 하수급인A의 공종을 제외한
타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수급인A의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보고를 하여
위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청에서는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없게끔 되는 것이지요.)
[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79, 2002.6.12)
○ -- 생략 --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2. 총공사금액이 500억원이고 토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 원도급인 : 50억
- 하수급인A : 230억
- 하수급인B : 220억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관리 측면에서 불가한 것을 방지하거나 위의 1.항처럼
생각을 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의 지침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질의내용]
>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
>
>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하수급인B와 각각 별개로 지도업체를 계약하여야 하는지...
>
> 이경우수와
>
> 총공사금액 : 500억원 토목공사에서
> 원도급인 : 50억
> 하수급인A : 230억
> 하수급인B : 220억
>
> 이경우수의
>
> 상황에서 원도급인으로 법적인 안전관리자 미선임 요건에는 포함되는데
> 현장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가할것으로 보이는데..
> 이 경우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총공사금액이 230억원이고 토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이라면
하수급인A는 1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원도급인 40억+하수급인B 20억=60억원에 대해서는 원도급인이 하수급인A의 공종을 제외한
타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수급인A의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보고를 하여
위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청에서는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없게끔 되는 것이지요.)
[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79, 2002.6.12)
○ -- 생략 --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2. 총공사금액이 500억원이고 토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 원도급인 : 50억
- 하수급인A : 230억
- 하수급인B : 220억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관리 측면에서 불가한 것을 방지하거나 위의 1.항처럼
생각을 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의 지침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