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0-03     2.1k    0

본문

2011-10-03,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따라서 증감해야 맞는것 같은데 공무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을 픽스해 놓았기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비만 계상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있는데 그래도괜찮은건지.....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수 있나요? 공무말로는 원래 발주처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 추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헤깔리네요...... 쉽게 생각해보면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보다 적은금액을 계상해놓고 쓰고있는데요.... 공무에서는 그만큼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하는것같아요....맞나요? 저도 점검시 문제는 되지않겠죠? 어차피 다못쓰면 반납하면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 의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 입니다.


2.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5 페이지
▶ A :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2011-10-03,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11-10-03 · 2.1k · 0
A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1-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
11-09-28 · 3.6k · 0
A : 지하 10 미터이상 굴착시 안전점검비용은 안전관리비 가능?
 

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건기법"의 정기안전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2011-09-...
11-09-2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첨부파일
 

2011-09-22, "홍길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11-09-22 · 2.2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첨부파일
 

도움이 될런지... 보강토 옹벽 완성된 후의 사진입니다.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
11-09-19 · 2.4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올려 주신사진 잘 봤습니다.... 이사진은 아마도 보강토 시공이 완료 됬을때 설치 하는것 같고...
11-09-21 · 1.9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의 사진이라 글을 썼는데 못 보셨군요... 그럼 뒤에 안전대 걸이이설을 하고 여기에 ...
11-09-21 · 2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 저도 많은고민을 했는데요. PE드럼 하부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때 중앙에 아시바를 설치 굳게 만듭 ...
11-10-04 · 1.9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시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될...
11-09-26 · 2.8k · 0
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2011-09-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11-09-19 · 1.9k · 0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09-17, "운반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11-09-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
11-09-18 · 1.9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
11-09-18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
11-09-16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11-09-16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