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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부근 교통사고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8-31 1,365회 0건

본문

경찰에서 보는 입장은 통상적으로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볼 것이므로
운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겠지요.

현장에서는 관할경찰서에 대한 공사에 따른 허가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안전에 대한
관리상태(신호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08-3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한쪽 도로를 막고 공사중이었는데 교통신호수가 반대쪽 차량을 통과시키려고 차선을 막았는데 신호수 앞에서 정지한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정지한 차는 4대 정도 였구여.. 5번쨰 차량이 들이받아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간판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었구여. 그 당시 사고 차량주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그대로 차를 빼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러 온답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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