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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턱끈    11-10-14    9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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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요율 1.88 % 받은 것에 대해 부럽습니다.
공무 쪽에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관련 근거는 없읍니다만. 저는 판교택지현장에서 관급(전. 주택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받은 적은 있으나. 이런 경우는 없군요, 단, 요율은 0.94% 였읍니다.

2011-10-14, "민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민간현장으로(조합발주) 택지현장입니다.
>
> 당초 150억으로 발주를 하여
>
> 안전관리비는 조금 많이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 (요율 0.94%산정이 아닌 1.88%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 현재 공정률 70%이상 공사가 진행되었고,
>
> 이에따라 안전관리비도 80%가량 사용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발주처인 조합에서 잔머리를 쓰는데..
>
> 공사를 150억이 아닌 130억(추정)에 끝낼수있을거 같으니
>
> 안전관리비도 130억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
> 이미 공무쪽에서는 공사비 줄이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있는 상황이고요
>
> 예를 들어
>
> 150억기준 15억이라한다면...
>
>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투입된 안전관리비가 14억이라 가정합니다..
>
> 근데 공사비를 막판에 130억으로 줄여버린다면
>
> 130억에대한 안전관리비를 다시 산정하여 13억(가정)으로 한다고 하면
>
> 14억(사용금액) - 13억(재 산정 금액) = -1억(차이금액)
>
> 그럼 1억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
>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
> 설명을 못해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
> 선배님들 발주처에게 들이밀수있는 자료나 정보좀 도와주세요..
>
> 발주처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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